공지사항
제목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사항
등록일2023-01-27 10:55:44조회수479

2023년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

구직촉진수당 외에 부양가족수당(최대 40만원, 미성년자, 고령자 등)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알려드립니다.

 

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부탁드립니다.

 

다음글 [근로자의 날] 휴무안내
이전글 [필독] 훈련생 본인인증 방식 변경